질의회신 사항 - 배출가스 유량에 대한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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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케이제이환경 조회수 : 810회 작성일 : 22-08-22 09:40본문
2020.02.22일자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에 기재된 방지시설의 용량(예시, 여과집진시설 100㎥/분)에 대해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정되는 범위(%)여부
답변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해당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가동의 범위라 함은 설계용량의 85~120%
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배출시설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범위에서 운전 될 경우 공정의 정상가동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유를 가지고 자자체 인허가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김정훈 연구서에게 문의 (032-560-7337)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의 내용으로 여과집진시설 100㎥/분의 경우 적정한 배출가스유량은 85㎥/분 ~ 120㎥/분입니다.
--> 첨부된 질의회신 사항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최종유량 질의회신자료.pdf (183.2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6 08: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