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항 - 배출가스 유량에 대한 인정범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대기 자가측정 및 대기 관리대행 전문기업 케이제이환경입니다

공지사항

질의회신 사항 - 배출가스 유량에 대한 인정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케이제이환경    조회수 : 569회 작성일 : 22-08-22 09:40

본문

2020.02.22일자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허가증)에 기재된 방지시설의 용량(예시, 여과집진시설 100㎥/분)에 대해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정되는 범위(%)여부

 

답변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해당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가동의 범위라 함은 설계용량의 85~120%

    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배출시설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범위에서 운전 될 경우 공정의 정상가동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유를 가지고 자자체 인허가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김정훈 연구서에게 문의 (032-560-7337)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의 내용으로 여과집진시설 100㎥/분의 경우 적정한 배출가스유량은 85㎥/분 ~ 120㎥/분입니다

      --> 첨부된  질의회신 사항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회사명 : 케이제이환경대표 : 오광조 사업자등록번호 : 567-10-01501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7-3, 301호
대표전화 : 031-303-9841팩스 : 031-303-9842이메일 : kj97525@naver.com
Copyright © 케이제이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