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및 대기 관리대행 전문기업 케이제이환경입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의거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구분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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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
제3종 사업장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제5종 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