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서 자가측정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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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157회
작성일 26-0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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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서 자가측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조치완료해서 재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서 자가측정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관청에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개선과 재측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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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에대한 자가측정시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에대해.pdf (127.6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7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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