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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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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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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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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