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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7회 작성일 25-08-09 13:59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

4. 별표 102 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의3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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