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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7회 작성일 25-08-09 13:59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16.>

[ ]대기배출시설

[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작일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개선완료일

부적정 운영

개선내용

시 설 명

(굴뚝번호)

규 격

수 량

개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9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결 재

통 보

보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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