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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10회 작성일 25-08-09 13:58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7. 16.>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운영(예정)

 

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완료일 또는 개선완료일

 

부적정 운영내용

시설명

굴뚝번호

규 격

수 량

[ ] 결함내용

[ ] 고 장

 

 

 

 

 

오염물질 배출

예상농도

항 목

 

 

 

 

 

농 도

 

 

 

 

 

예상평균배출가스량

/hr

일일가동 예상시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결 재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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