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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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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10회 작성일 25-08-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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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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